대교협 정책포럼 개최…'대학교원 및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 주제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학교원 및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종합토론에 이석열 교수(남서울대), 고 전 교수(제주대), 박기영 사무관(전남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학문후속세대인 강사의 연구와 교수 활동을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대학가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학교원 및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는 주제로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수 및 대학 관계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시간 강사법을 유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시간강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최돈민 상지대 교수는 “비정년트랙 교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서 통용되는 비전임교원은 명칭만 따지면 52개까지 나온다. 명칭에 따라 교수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시간강사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신분보장 없이 전임교원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강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서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로 한정해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또 “강사의 우선 요구사항은 시간강사료 인상인데,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강사의 법적 지위는 교원임에도, 복지 혜택과 관련해서는 강사를 제외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 보다 실질적인 시간강사 및 비전임교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노츠카 교수(동경대)는 ‘일본 대학교원의 노동시간, 보수, 신분’ 주제로 일본 대학교원의 유형, 대학시간강사와 대학전임교원의 근로시간관리,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의 근로시간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시간강사의 보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으로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특히 대학에 재원을 보조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대학 강의의 40%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강사법이 2012년부터 유예된 이후 무엇이 변화됐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현황조차 정확하지 않고 추정에 그친다. 이를 위한 대교협이나 연구재단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사법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학에서는 풍선효과로 시간강사를 겸임이나 초빙교원으로 전환하거나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대학교원 및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구욱 대교협 회장(영산대 총장)은 “대교협회장으로서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대학 학문 상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대학에서 1년 단위로 시간강사를 채용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시간강사를 극도로 줄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강사법이 시행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는 시간강사들이 받게 된다”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교육부가 교수 채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