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 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서 내년도 등록금 규제 완화 난색

▲ 이영 교육부 차관이 16일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처장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다.(사진=충북대 제공)

[제주=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이영 교육부 차관이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기획처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 차관은 정원감축 비율 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4%를 감축하면 등록금 4% 인상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반값 등록금 논쟁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사회여론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 차관은 본래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었지만, 3년 반 이상 한양대 기획처장을 지낸 만큼 이미 기획처장들이 사업의 개요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질의응답으로 바꿔 진행했다.

질의는 대학 재정 운영을 맡고 있는 기획처장들이 모인 만큼, 화두는 등록금 인상 여부와 신규 재정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강사법으로 모아졌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에 따라 사회수요가 많은 계열로 이동할 경우 평균 등록금이 높아지는 데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도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계열 이동으로 발생한 등록금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법적 제한과는 별도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장학금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 

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대한 일정과 선정방식에 대한 질문도 주를 이뤘다. 특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정원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정원외 인원,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권고 받은 정원감축분을 산정할 때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참여시 정원 감축도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현재로서는 정원내만, 또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편성하는 정원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중간평가가 이뤄지는 대학 특성화(CK) 사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2월까지 1단계 사업비 집행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은 6월까지 평가를 거친 뒤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정기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대학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계속지원 사업단과 지원 유보 사업단을 가르는 자료 작업을 5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주로 6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사업단이 하나라서 어려움이 있는 대학들은 우선 10% 정도는 교비로 집행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 차관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구체적인 지표는 가능한 빨리 마련하고, 강사법에 대해서는 연내 폐기 또는 재유예 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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