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 모두 반대하는 시간강사법…2010년 유예 이후 진척 없어

▲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에 참석한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이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이재익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목숨을 끊은 후 논의된 시간강사 처우를 위한 강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번째 유예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년 유예하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시간강사법을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간강사법 시행시기를 2018년 1월로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된 바 있다. 이번 시간강사법 유예로 또다시 대학가에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간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법 통과 당시부터 취지와 달리 보호대상인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처우 개선이 미흡해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에서도 행·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 개정 4년, 시행 유예 3년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시간강사가 반대하는 해당 법안의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대학가는 시간강사법 개선 없이 2년을 또다시 유예하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강사법 TF팀을 만들어 대학, 시간강사, 정부가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진척도 거치지 못하고 또 다시 유예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시간강사의 처우와 신분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에게 책임 시수를 부여하지 않고 비정년트랙 교수를 늘리는 정책을 취해 시간강사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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