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위한 회계·예산 별도 마련하도록 규정 마련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평가 인증 사업을 위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관련 재정·예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선과제 정비 차원에서 교육부 고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이하 행정규칙) 상 규제적 요소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평가·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에 평가·인증제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대학 평가인증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질을 제고하고 세계적으로도 학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5~6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인증대학 또는 학과에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현재 4년제 대학 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맡고 있다. 학문 계열별로는 간호학, 건축학, 공학, 경영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에서 프로그램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대학 193교 중 170교(88%), 전문대학 137교 중 122교(89.1%)가 인증을 받았으며, 학문별 교육과정의 경우 간호학 137교, 공학 100교, 경영학 34교, 건축학 50교, 의학 40교, 치의학 11교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등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향후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 담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