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23일 통과...대책 마련 위한 부대의견 달아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송보배·이한빛 기자]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우려해 논란을 빚었던  강사법이 결국 3번째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 번째 유예다. 강사법은 앞서 두 차례 걸쳐 3년간 시행이 미뤄졌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시행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문위는 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대신 교육부가 그 기간 동안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와 정부·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행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년 유예를 하는데, 부제를 달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라며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풀자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했던 내용, 작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국회에서 특위를 만드는 것이 정답인데,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얘기가 없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법률안을 보완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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