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선안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

대학법인이 학교운영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 처리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올 6월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40호)을 제정,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원들의 도장을 새겨 보관하면서 임의로 날인하거나 이사회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사학분규의 원인이 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사립대 3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인임원의 인감도장을 일괄보관하면서 회의록 등에 임의로 날인한 법인이 10개,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 내용과는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한 사례가 18개 법인에서 2백68회나 적발됐다. 대학별로는 00학원의 경우 설립자 가족이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이사들과 구두 혐의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임원의 인감을 임의 날인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뒤 총장을 선임했으나 학내 분규가 발생하자 나머지 이사들이 총장 선임의 무효 등 이사회 허위 개최 사실을 주장하는 등 임원간 갈등으로 이사장과 총장이 퇴진했다. 00학원은 000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 참석하지 않은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학교장 직위해제 등 중요안건 12건을 처리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다. 00학원은 학교법인 임원 겸직이 불가능한 교육위원에 단선된 000이사가 이사직을 사최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출석임원수 및 000이사의 발언을 다른 이사가 발언한 것처럼 변경, 사직처리시까지 2회에 걸쳐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고시되는 규칙으로 그간 형식적으로 원영돼 온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학 운영 자율성을 높이되 운영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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