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밝힌 ‘대학 정원 자율 책정 기준 강화’ 배경은 청년실업이 전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적정 규모의 고등교육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지 않고는 노동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외 교육시장 개방 등 환경 변화에 대학 스스로 정원감축 등의 질 관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교육 경쟁력은 요원하다는 인식이 함께 한다. ◇ 기본 실태와 방방 :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대학 미충원율이 5.5%에 달하는 등 7만5천여명의 학생이 부족했으며, 정원을 동결하고 대학 진학률을 현재의 79.7%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오는 2020년에는 무려 16만6천6백여명의 학생이 모자라는 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매년 각 대학이 3%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는 이같은 품귀 현상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이 교육부 기본 시각. 기본안은 이에따라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을 전면 동결하는 한편 교원이나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교지 확보율 등 대학 설립이나 운영 기준이 되는 교육여건을 2007년까지 연차별로 100%가 되도록 강제해 일부 여건을 충족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당해연도에 교육여건을 충족해 정원을 증원한 대학이라도 다음해에 자율 책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원된 정원의 2배 이상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삭감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도 정원 증원을 최소화 하려는 교육부 기본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안은 이미 지난 2월 대체적인 윤곽이 발표돼 대학가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국립대학의 경우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이 가능해졌고, 학과 통·폐합이나 일반학과의 명칭 변경 등 교육부와 사전 조정 절차를 거쳤던 사항이 대학 자율로 위임된 점이 세부안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 대학 학생 모집 단위 운영을 대학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학교헌장이나 정관 등 학칙에 명문화 해 대학 발전 방향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도록 유도한 것도 다소 진전된 안이다. 교육부는 예를 들어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확대 실시하고, 교육·직업중심대학은 기존에 이어지고 있는 BK 21사업 협약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과제 모집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 구조개혁 전망 : 교육부 기본방침은 그러나 현상 유지보다는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은 교육부 행·재정 지원시 별도 인센티브를 두는 등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 이와관련해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이나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가 진행하는 특수목적 사업 평가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원 감축분의 2-3배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와 인식 차이로 아직 기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대학 구조 개혁 촉진을 위한 지원 자금을 최소 5백억~1천억원 정도 확보,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 교육부 내부의 조심스런 물밑 움직임. 교육부는 이런 작업이 확정될 경우 대학 자체의 구조개혁 노력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설립 목적과 취지는 살리되, 비교우위에 있는 특성화된 전공 등을 중심으로 대학이 유형화되리라는 것. 교육부는 특히 국립대의 경우 그간 학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돼 온 기초학문분야나 국가전략분야 등 사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분야 중심의 인력양성이 유도되고, 사립대는 교육여건과 모집상황,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한 특성화 방향의 통·페합 노력이 평가의 초점이 될 전망. 교육부 의도가 대학 현장에 그대로 정착돼 대학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질 제고 노력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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