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정원 자율 책정 기준 강화

내년부터 국립대 입학정원이 전면 동결되며,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정원을 늘리려면 이에 상응하는 교원과 교사 확보율이 100%, 교지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최소한 70% 이상을 넘어야 돼 대학들의 학생 증원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대학이 학생 입학정원을 자율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산업대 정원 자율 책정 및 조정 계획'을 마련, 지난주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대학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2005학년도부터 교원 및 교사확보율을 100%로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은 각각 7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2006학년도에는 85% 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마련한 정원 자율책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교원 및.교사 확보율은 각 90% 이상, 교지 및 재산 확보율은 각각 55% 이상으로 책정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의 경우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당분간 대학의 정원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 불이익을 감수하게 돼 대학 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공립대는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학과(전공) 신설도 억제하며 이공계 정원의 인문사회계열로의 전환도 불허하되, 총 정원 범위 내에서의 모집단위간 정원 조정, 학과 명칭 변경, 모집단위 통·폐합 등은 사전 조정 절차 없이 자율화하도록 했다. 국·공립대 가운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극 권장하고 교육·직업 중심대학은 학과제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립대 사범계학과 중 수요가 적은 모집단위는 일반학과로 통합하거나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대신 신성장동력 및 물류 분야, 국가전략 분야 등 사회 수요를 반영한 모집단위 폐지, 통·폐합, 정원조정 등은 총 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정원 자율책정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방대 특성화 및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과 연계해 과감한 정원 감축 및 유사학과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보건·의료 인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의약 관련 인력이 공급과잉 상태여서 입학정원 확대 신청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일반학과의 명칭을 보건, 의료, 의학, 한방 등 보건·의료 관련학과와 유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같은 내용의 정원 책정 방침에 협조를 구하고, 신설학과(전공) 등 관련 정원 증원 계획이 있는 대학은 오는 6월 3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다만, 정원 조정 제출 대상이 아닌 대학은 총장이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 학칙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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