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지각변동 예고하는 주요법안들(상)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송보배 기자]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이 강타했다. 야당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야 갈등 속에서 여타의 고등교육법안들은 조명을 피해갔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간 입장 차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대학이 반대해왔던 강사법은 유예가 결정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강사법 결국 세 번째 유예…8월까지 대책마련 명시해 =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강사법이 유예됐다. 행정‧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사법 유예를 바랐던 대학들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시간강사와 대학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강사법’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서정민 조선대 박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한 강사법은 2011년 제정됐다.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유예를 거듭했지만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2년 유예를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강사법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사법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오는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시간강사와 대학‧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행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시간강사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사법의 세 번째 유예는 결정됐지만, 계획대로 신규강사를 채용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대학가의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대 음대는 관행적으로 매년 1년 계약을 맺고 5년까지 임용기간을 보장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못 박아 시간강사 해고 논란을 낳고 있다. 유예법안 관계없이 1학기 채용을 강사법안에 따라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시간강사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 등 대학 평가·인증 강화 =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은 새해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의 평가·인증이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 평가·인증에 소홀한 대학은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규정도 일부 정비된다.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등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한국간호평가원 등 프로그램 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들은 평가·인증제 사업 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법률상 재량사항으로 진행된 학술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 5년마다 학술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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