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 2년 재유예안이 통과됐다. 2011년 제정 이후 세 번째 유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반대로 유예돼 왔다.

이에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시행일을 새해 첫날인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무쟁점 법안으로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30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국회 교문위는 상임위 통과 당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강사와 대학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수정법안을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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