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명예 회복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국회, 5일 한일외교장관회담 긴급진단 토론회
양현아 서울대 교수 “피해자 참여 없는 회담, 정의원칙 위배”

▲ 5일 국회의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장완익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 12월 28일 체결된 한일외교장관회담(이하 회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 회담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혐의회에서 공동주최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법학과) △이나영 중앙대 교수(사회학과) △김창록 경북대 교수(법학과) △조시현 전 건국대 교수(법학과) △이재승 건국대 교수(법학과) 등 교수들과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 △가와카미 시로우(변호사) 등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와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머니는 “아베가 직접, 기자들 모아놓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죄를 하고 일본에서도 교과서를 고쳐서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야만 우리가 분이 풀리지, 이렇게 행동해서는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 정부도 나쁘다. 아무리 우리가 할머니들이라도 한 마디 의논 없이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다”며 “(명예 회복을 위해)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왼쪽)가 이나영 교수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회담에 나선)장관 자식들의 일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타결했겠는가. 얼마나 늙은이들을 무시했으면 우리를 빼놓고 타결을 했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 = 송보배 기자.

양현아 교수는 “이번 회담은 피해자를 협상과 협의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기껏해야 배상의 객체 정도로 뒀으며, 회복적 정의라는 취지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규정에서 보면 인권유린 피해는 수사와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나영 교수는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라고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정부는 세계적 아젠다로 떠오른 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것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사고하는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창록 교수는 “회담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합의에서 명시된 ‘책임’이 법적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란 의미로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대략 10억엔이라는 일본정부의 출연금 역시 배상금이 아니다. 기존 국민기금과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으로 일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회담을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골자로 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날 일 정부는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 설립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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