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해 말 의료관련 다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료계에 큰 변동이 예고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서울대병원 등 특수법인과 국립대병원도 사학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며 천차만별이던 전공의 근무시간 기준이 마련된다. 대학의 의료인 양성과정 평가·인증은 의무화된다.

여기에 의대 설치에 관한 2개의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향후 임시국회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의 눈치 싸움 역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 적용… 국립대병원 경영여건 개선 효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립대병원도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을 등 특수법인도 여기 해당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등) 비용감소로 경영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를 강타한 메르스의 여파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체계는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환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달 22일 공포되면서 의료기관 해외 진출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해당 법은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기준이 마련된다.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이며, 연속근무는 36시간(응급상황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자율로 이뤄진 대학 의료계열 학과의 평가·인증은 의무화된다.

의대 설치 위한 눈치 싸움, 올해도 계속 = 현재 국회에는 의대 설치에 관한 2개의 법률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관련 법(이하 국립보건의료대학법)’과 지난해 12월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하 창원산업의료대학법)’이 그것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법은 의료 취약지인 보건소 등에 공공보건의료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며, 창원산업의료대학법은 창원에 산업재해에 특화된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창원산업의료대학법은 창원지역을 명시하고 있어 창원대 산업의과대 유치에 날개를 달 법안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학법은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이 통과되면 대학병원이 부족한 전남지역, 특히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순천대의 의대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대는 지난해 9월 교육부에 산업의과대학 설립계획서를 제출한데 이어 11월 비전선포식에서 산업의과대 설립을 7대 핵심비전으로 선정하는 등 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충훈 순천시장이 “순천의대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도 지역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어 향후 유치 전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정하게 관리‧조절되고 있는 의대 정원과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도서지역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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