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제도 및 지원시책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적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상표 및 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된다.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회복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 회복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도들도 개선돼 국제경쟁력을 강화했다.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상품의 이름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 및 디자인, 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을 수립해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개설해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로 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을 전액 무상으로 보급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던 영업비밀 컨설팅에 보완대책을 추가해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된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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