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술 심포지엄에서 국토부 온실가스 감축전략 재조정 예고

교육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 국립대 재정사업 반영 검토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육환경 에너지 효율화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6 학술 심포지엄'의 1차 섹션에서 이찬동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재익 기자.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해 12월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채택한 신기후 체제 합의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해 교육환경에서 에너지 저감 목표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와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은 14일 오전 코엑스에서 ‘2016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육환경 에너지 효율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장영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진철 중앙대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이찬동 교육부 교육시설과 사무관 △이용환 한국교원대 교수 △정영린 전남대 시설과장 △이승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본부장 △김선숙 아주대 교수가 나섰다.

김장영 시설과장은 우리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7% 감축을 목표한 만큼 교육계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학교 건물은 건물용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서 전체 건물의 14%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시설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부, 교육청, 대학, 초중고의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덕준 사무관은 “2016년은 향후 국가성장을 위한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하고 이행 계획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라며 국토부의 향후 건축물 에너지 저감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단열기준 단계적 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 확대 △일사차단 관련 기준 마련 등 허가기준 강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 건축물에 대한 효율등급 인증 취득 단계적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인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을 포함한 학교건물과 병원 등 공익목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부감축 시범사업을 추진, 범위와 실적인정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시설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을 추진, 국립대의 재정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동 사무관은 “기존 학교의 경우 탄소절감을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린스쿨사업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고 여기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대학은 기존건물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건축을 위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린 시설과장은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도 에너지 저감은 쉽지 않다. 전남대의 경우 전기 할당제를 시행해 할당량보다 전기를 더 감축한 학과나 학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냉난방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냉난방 기기의 감지기를 빼버리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공무원들의 의식, 국민적인 의식이 중요하다. 사용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의식개혁 캠페인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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