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과 계약제 적용, 교권단체와 논란의 불씨 남아

지난달 20일 확정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은 임용과정의 절차와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신규교수에 대해서는 계약제를 도입, 능력과 업적 위주의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초 발효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소명기회를 줘야하며,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탈락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래도 탈락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교원 신규 채용 때도 대학은 원서접수 마감 2개월전까지 일간지와 관보 등에 지원자격과 채용분야, 인원 등을 공고하고 채용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키며 채용 절차 이후에 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기준과 심사점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이나 채용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거나 새로 뽑을 때 탈락 사실을 통보할 의무조차 지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수 채용과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필요했다는 설명. 교육부 지적처럼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교수 임용과 기존의 채용 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재직 중인 교수는 현행처럼 기간제 임용제도를 적용하되, 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국공립대 교수는 대학 총장과 근무기간. 근무조건. 성과 약정 등을 계약하는 계약임용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정년을 65세로 보장하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대학 자율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임용이나 채용 권한을 학교법인이 쥐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도의 틀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대학간 전직이 자유롭게 보장되느냐는 의문이다. 국교협 등 교권 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합리적인 업적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능력과 업적을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선안은 교수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능력있는 인재를 골라 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역시 시비 거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변화의 시대를 맞아 경쟁과 업적 중심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정책당국의 개혁 논리와 신분 불안과 교권 수호를 배수진으로 치고 있는 교권사회의 주장은 내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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