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야근·주말근무·단순반복업무 'NO'

"6개월 내에서 실질적 도움되는 훈련 제공해야"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대기업 계열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성수기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이같은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예컨대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쓸 때 등이다.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도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는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교육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활용한 전문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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