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가이드라인 제시…계속사업비도 최대 30%까지 삭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감사원·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거나 대학의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유형에 따라 국고사업 평가시 최대 5%까지 감점 되거나 사업비가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교육부는 대부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대학의 선정, 결과 유출 등을 차단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1일 개발·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의견수렴 의무화 및 결과 공개 △청렴교육 실시 △평가위원(장) 소속기관 등 제한(상피제) △사업담당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화 △외부면담 기록서 작성 방법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공동 가이드라인 △평가결과 개별 안내 등 사업담당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를 제한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동일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한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시 총점 0.2% 수준에서 최대 총점 5%까지 감점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30%까지 감액하게 된다.

총장·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돼 있고, 법인회계와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조직적인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1년간 제한하게 된다. 적용시점은 감사처분 이후 부정비리를 검토한 때부터 1년간이다.

또한 이들이 부정‧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및 기소돼 논란이 됐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 등의 위법행위로 대학 운영 관련 부정‧비리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형사판결 전과 후로 나눠 조치하게 된다. 판결 전에는 부정‧비리 혐의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사업비 집행정지 및 지급정지하거나 사업비 지원유예가 가능해진다. 사형, 징역, 금고 등 형이 확정된 경우 가장 부정 비리가 심각한 ‘유형Ⅰ’으로 두고 심의하게 된다.

이 매뉴얼은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다양화되고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선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개별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사업신청기관인 대학이 구체적인 기준․절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불공정, 평가결과 외부유출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사업추진 상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매뉴얼은 1일부터 시행되며 BK21 플러스, 특성화(CK)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특성화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  K무크,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 위탁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달 중 교육부와 위탁기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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