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돋보인 이재정 의원(민주)

교육부에 대한 이번 국감에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신경을 가장 쓴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이 의원은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로 의원간 역할분담에 따라 고등교육 전반을 맡게됐지만 54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 △사립대 감사 △대학설립 준칙주의 △교수재임용제와 대학원 교육 등 11개항에 걸쳐 자신의 견해와 문제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립대 감사 :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국 1백47개 사립대 가운데 단 한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전체의 59.1%인 87개교에 이르고, 단 1번만 감사를 받은 대학이 49개교로 33.3%에 달해 전체의 92.5%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대는 2회 이상 감사를 받은 대학이 97.8%나 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표 1> 물론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월 본지가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통해 1차 보도하기도 했으나 시기와 대상 대학에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다 <본지 381호 참조> 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은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있는 현행 감사 규정을 바꿔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검토 답변을 유도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 내년도 대학설립 신청이 IMF사태 이후 가장 많은 18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부실과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특성화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의원에 따르면 준칙주의 적용 이후 현재까지 총 27개 대학이 설립인가를 받고 개교했으나 신학대가 절반, 의대가 3개, 예술대가 2개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소규모 특성화 대학으로 유도하려는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설립 인가 후 교원 정원을 채운 대학은 5개에 불과했으며, 교사나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만을 실제 인가조건에 정함으로써 도서관이나 교육매체, 정보화 등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건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신대학은 설립 당시인 지난 96년만해도 121%의 교원 확보율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70%에 불과하며, 한영신학대도 설립 당시 100%의 교원 확보율에서 현재는 84%로, 탐라대학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97년 설립 당시 57%의 교원 확보율로 시작해 지금은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의원은 대학설립기준 강화와 본래 취지대로 특성화 전문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특히 교육부가 최근 대학설립을 신청한 18건에 대해 9월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까지 신규 설립인가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수재임용제와 대학원 교육 : 교수재임용제는 지난 75년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면서 시작됐으나 최근 들어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지난98년부터 3년간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4명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은 83명으로, 탈락 사유도 국립은 본인포기 (1), 연구실적 미달(1), 업무상 황령(1), 정신질환(1) 등으로 비교적 객관적인데 비해, 사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17), 해교 행위(3), 학내소요(2), 자질 부족(2), 학생지도실적 미비(1) 등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 <표 2> 이의원은 이에따라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에 근거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재임용탈락자에 대한 재심청구권은 물론 재임용 거부시 탈락사유를 사전 통보하는 '사전예고 제"와 평가 자료 공개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원 입시 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비롯, △전담교원 확보 △전공 교류 활성화 △대학간 교수 초빙 활성화 △연구 교수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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