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업 재정지원 제한 매뉴얼에 사업 준비 비상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정명곤·김소연 기자]교육부가 올해부터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며 매뉴얼을 마련해 내놓자 현재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는 대학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사원·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거나 대학의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유형에 따라 국고사업 평가시 최대 5%까지 감점 되거나 사업비가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4일까지 전현직 총장과 이사장이 비리로 기소됐거나 형이 확정된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신규 사업 신청을 앞두고 매뉴얼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프라임 사업을 준비 중인 서울 A대학은 최근 전 총장·이사장의 법적 소송 판결이 나자 조용히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이 대학의 기획처장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의지를 밝혔는데 해당 대학들이 힘들 것 같다”며 “여파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된 B대학도 비상이긴 마찬가지다. 이 대학은 매뉴얼이 발표되자 판결 전후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올해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여러 개 신청 예정인데 페널티를 받게 될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 기소만으로 부정비리로 점수를 깎을 수 없다고 파악되지만 상당히 놀란 분위기”라며 “지난해 구조개혁평가 때에도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감점조치도 받지 않았는데 매뉴얼이 마음에 걸린다. 교육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고 싶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비리대학으로 오히려 낙인 찍힐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리 의혹을 받아 아직 법정 소송 진행 중인 지방의 C대학은 연휴가 끝난 뒤 매뉴얼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 대학의 보직교수는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현재 총장이 부재 중인데다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해보지 못했다. 이달 중 교무회의에 앞서 실무 선에서 우선 논의해보고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널티는 감사와 형사 판결 이후 처분이 내려진 이후 1년간 적용되며, 아직 소송 중이면 부정‧비리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사업비 지원을 유예하거나 지급 정지하게 된다. 이준식 부총리는 취임하면서부터 사립대 감사 주기를 단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사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한 차례 더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매뉴얼이 사학비리 예방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사학 부정·비리의 본질은 꿰뚫어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사립대의 부정·비리의 뿌리는 결국 대학법인”이라며 “부정 비리가 발생하면 발본색원하고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묻고 퇴출하는 방식이어야지, 멀쩡하게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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