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혜시 강제 환수 근거 담은 개정안 국회 계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민간 기업까지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장학금을 중복으로 수령해 대학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받는 이중수혜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거나 환수할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하기도 했다. 한 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이었음에도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모두 1025만원을 수령한 학생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학자금 이중수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대학, 비영리재단법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도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돼 강제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2014년 말까지 이중 수혜자 5만여 명이 총 442억여 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5500여 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이중지원은 등록금에 한한 것으로,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이나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중수혜 금액은 졸업 후 환수가 극히 어려운 만큼 사전에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법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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