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규 특허청장(오른쪽)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왼쪽)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전북대(총장 이남호)는 18일 전북대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 재학생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를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전북대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전북대 재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지식재산관련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취업 및 창업지원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전북대는 이공대학 대학원생들이 지식재산을 필수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이 지식재산학을 부전공이나 복수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지식에 특허 등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충남대, 계명대 등 전국 5개 대학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채택했으며 전북대는 호남지역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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