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청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편법 성행

국립대학병원들이 주사약재를 실제 쓴 것보다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등의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특히 대학교수를 겸직하면서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학회참가 등의 명목으로 항공료와 숙식비 등을 지원받는가 하면 정부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도 제 때 연구결과를 내지 않거나 심지어는 제자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했는데도 해당 대학병원이나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4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 본지에 공개한 것으로 국립대병원 관리 실태 허술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도덕적 헤이를 나타내는 주요 사례여서 주목된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등 4개 국립대학의 병원들이 대상이 됐으며, 그간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돼왔다 -. 감사 적발 사례 요약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등 4개 국립대학의 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연구비 부당 수행 △부당 금품 수수 △진료비 선택 징수△장비 구매 부적정 △무단 해외 여행 남발 등 크게 5가지 유형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안영근 의원(한나라당)이 본지에 공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 사례와 유형을 담는다. ◇ 연구비 집행 관리 허술 : 한 대학병원의 의대에 재직 중인 이모 교수는 지난 96년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학술진흥재단로부터 자유공모과제 연구비를 받은 후 2000년 5월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대학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 논문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 회수조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의대 소아과 진료를 맡고 있는 모 교수 역시 지난 96년부터 2회에 걸쳐 학진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 200년 5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은 같은 대학 의학박사과정 학생이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기한내에 결과 보고를 내지 않은 연구자들은 지난 96년부터 6년간 4개 국립대학병원에 걸쳐 총 5백14건이나 됐으나 해당 병원들이 연구비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관련 기관의 관리 허술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A대학병원에서는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학술연구비가 지원된 1천1백99개 과제 중 1백75개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와 72개 과제의 발표 논문이 제출되지 않는데도 연구비를 계속 지급했다. 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으면 연구를 중단시키거나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데 해외 파견자나 연구수행 중에 퇴직한 사람에게까지 연구비를 계속 대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B대학병원은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비가 지원된 6백30과제 중 1백1개 과제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C대학병원 역시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9백40개 과제 중 1백56개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지원금은 여전히 나갔다. ◇ 부당 금품 수수 및 기업 접대 : A대 의대 의학과에 재직하는 교수 4명은 유럽피부학회에 참가하면서 이 대학병원에 약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한국 MSD 주식회사 등 2개 업체로부터 항공료 숙식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B대학병원 의대 교수 5명 역시 지난 2000년 6월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역시 같은 회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항공료나 숙식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C대학병원 의대의 한 교수는 지난 97년부터 의대교수와 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겸직하면서 지신이 지도하는 석 박사과정생들로부터 연구비 지원과 출석 편의 등의 명목으로 2-3년간 금품을 받는가하면 임상연구 명목으로 지원 받은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데도 이 대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구비를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 진료비 선택 편법 징수 : A대학병원은 이 대학 「선택 진료 규정」에 마련되지 않은 항목의 진료비를 담당 진료 의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감면해줌으로써 환자간에 형평을 잃고 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의사 9명은 환자 49명에게 비확대성형수술 등 60건의 수술을 하고도 친분이 있는 환자 19명에 대한 수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수술료를 감면하였고, 환자의 수술 내용이 병원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환자 12명에 대해서는 수술 내용과 다른 진료수가를 전산에 입력, 수술료를 감면했으며, 수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 18명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감면하는 등 수술료를 의사가 마음대로 감면하였다. 또 다른 C대학병원 성형외과 의사 3명 역시 환자 5명에게 비확대성형수술 등 5건의 수술을 하고도 친분이 있는 환자라는 이유로 3명에 대한 수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수술료를 감면하였고,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환자 2명에 대한 수술료를 의료행위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감면하는 등 수술료를 의사가 임의로 감면하는 편법을 단행했다. ◇ 장비 구매 부적정 : A대학병원은 바이알 주사약제를 실제 쓴 것보다 부풀려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병원 원무과는 지난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각 병동에서 투약되지 않고 남은 항생제 딤세프 등 3백95개 품목의 바이알 주사약제를 쓴 것처럼 약가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B대학병원은 지난 99년 7월 5일 개최된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에서 엑시머레이저 장비 생산업체가 여러개여서 일반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음에도 같은 해 7월 23일 이 병원 안과과장이 미국의 레이저사이트사 제품 장비가 이 병원의 안과에서 보유한 각막지형도 검사계와 상호 연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라는 사유로 특정업체 제품을 수의 계약했다. C대학병원은 1995년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한전약품주식회사 등 7개 업체로부터 임상병리검사에 사용하는 생화학분석기 외 12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이 장비가 고가의 시약이 필요한 장비인데도 업체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유로 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특정업체의 검사장비를 설치, 사용했다. 이밖에 D대학병원은 지난 2000년 4월에 신축한 장례식장을 개장, 직영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수의 등 78개 품목의 장의용품을 판매하면서 지난 2년간 구매가격에 비해 적게는 200%-2,000%에 이를만큼 지나칠 정도로 과다한 이윤을 챙겨 공공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 무단 해외 여행 : A대학병원 정형외과의 임상교수 등 6명은 지난 99년 9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0일에서 33일간 병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브라질 등 4개국가를 무단으로 방문했으며, B대학병원 내과 임상교수 등 3명 역시 지난 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0일에서 45일간 괌 등 6개국 해외 여행을 다녀와 막대한 진료 차질을 빚었다. 또 C대학병원의 정신과 겸직교수 등 6명은 지난 99년 2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1일에서 20일까지 말레이시아 등을 무단 방문했으며, D대학병원 내과 겸직교수 등 8명 역시 지난 9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일-34일간 병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프랑스 등 4개국 해외 여행을 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이들 대학병원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국외여행 등 휴가를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효율적 경영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도록 규정된 회계규정도 어기고 경영분석을 위한 자료를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 병원도 있었으며, 1백53억7천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 병원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이사회의 의결절차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병원 소비조합으로부터 차입하면서까지 전 임직원에게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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