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8일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 2만4000명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 국립대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사학연금으로 모두 전환된다.

현재 퇴직수당은 국가가 60%, 병원이 40%(약 1309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각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약 1366억원에 57억원 추가부담)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해 경영여건 대폭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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