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캠퍼스 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 … 이철우 의원측 “6월 관련 법안 내겠다”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 11개 혁신도시 내 캠퍼스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법상 독소 조항 때문에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에 맞춰 혁신도시 특별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률은 ‘국가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 관련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22조이다.

특별법에는 ‘국가 목적의 사업일 경우 지자체는 대학 설립을 위해 토지나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 대학들의 캠퍼스 난개발 위험성이 있어 혁신도시 특별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발의될 경우 혁신도시 내 캠퍼스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혁신도시 내 산학연 융복합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이던 금오공대는 김천시가 매입을 검토중인 부지의 무상 사용허가를 시와 협의중이다.

금오공대 외에도 나주혁신도시의 전남대, 제주혁신도시의 제주대도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다가 지방자치법 저촉 문제로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방자치법이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을 위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혁신도시 내 캠퍼스 이전 사업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이삼근 김천시 기획계장은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있어 연구기능과 취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대학에 캠퍼스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혁신도시 특별법 내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설립시 건축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더 라도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대학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이 아닌 무상 임대 방식을 취할 경우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자체가 떠안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교육부 이상연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혁신도시와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혁신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나올지, 인허가 신청이 된 다음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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