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 강사 4 전문가 4 동수 참여해 강사제도 개선 쟁점 매주 논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지난해말 재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8월까지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발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구성인원과 운영상황을 지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와 같이 비공개 방침으로 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대학 4명, 강사 4명, 전문가 4명 등 12명으로 위원을 위촉해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다. 대학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회장 김용환),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회장 이종엽)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강사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곤) 등 양대 강사노조에서 인사들이 각각 2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교육부는 전 국립대 총장과 전국대학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회장 박용열) 관계자 등을 추천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앞으로 매주 모여서 현실성은 물론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무엇보다 노사관계라 할 수 있는 대학과 강사가 동수로 참여하기 때문에 각종 쟁점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통과 당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강사와 대학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수정법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면서 만들어진 기구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의 지위로 인정하고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해 두 차례 유예에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재유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5월까지는 강사 지위와 처우, 근무여건 등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까지 강사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자문위원회가 상반기 중 완전한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수년간의 대립을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종결시켜야 하는데, 자문위원들이 모두 이해당사자인 만큼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골몰해 파투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사실과 장기적인 전망에 기반을 두고, 큰 틀의 합의부터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제도 개선에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개선안이 나오게 될 5월까지는 서로 보안을 유지하기로 제안하고 또 약속했다”며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인내심과 교감이 필요한 회의라고 생각한다. 개선안이 도출되면 자문위원과 논의결과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5월까지 강사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8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간강사 처우 개선 사업,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등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강사 처우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사들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학내 시설 이용에 차별 받지 않도록 여건 개선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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