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마련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을 확정·발표했다.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37곳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별도 대학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현 국립의대 재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약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대 설립에 관한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관련 법’을 기반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대학은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한다. 퇴학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 '먹튀' 방지 조항도 달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력을 도서지역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현 상황으로는 유인책보다는 대학설립이 해답이란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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