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국·공립대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국교련, 10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공식 의견서 제출
“교원합의제 존중 명확히 규정하고 자율성 보장 민주정신 담아야”

대학회계법 재정 이후 대학의 재정운용 자율성 현저히 떨어져
재정위원회 운영 구성해 봐야 반쪽짜리…등록금 심의도 못해

보수총액 증액없는 ‘누적적 성과급적 연봉제’는 사기저하 될 뿐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전국 국·공립대가 올해도 묵은 과제를 들고 새 학기를 맞았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대의 24%, 지역거점국립대의 40%를 차지했던 ‘총장 공석’사태는 물론 ‘재정회계법’ 시행에 따른 문제,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갈등, 기성회비 직원 처우개선 문제 등 정부와 대학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만 올초 정부가 강릉원주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3곳의 총장을 임명해 일부 대학의 총장 공석을 메웠지만, 여전히 전국 국공립대의 17%, 지역거점국립대의 30%는 총장 공석 상태로 머물러 있다.

또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됐던 회계를 ‘대학회계’로 일원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이  지난 1월 제정됐지만, 운영상 세부 기준을 교육부령에 두면서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확충 방안이 누락돼 정부의 책임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돼 왔던 ‘연구보조비’도 재정회계법 시행 이후에는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 등 세부 영역에서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성과급을 등급(S,A,B,C)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두고 ‘아랫돌(하위등급 교원 연봉)빼서 윗돌(상위등급) 괴는 꼴’이란 대학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국교련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 표는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교련의 수정안(제공=국교련).

국교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이대로 안돼” 10일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 직선제(교원합의제)가 아닌 간선제(대학구성원참여제)만을 대학발전을 위한 적임자 선정 방식으로 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두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조흥식)가 교육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교련은 개정안이 개별 대학이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자율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방식으로 총장선거 방식 단일화를 꾀한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안방안’ 후속조치다. 모두 지난해 8월 국립대 총장 직선제 회복과 대학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고현철 부산대교수 투신 이후에 마련된 교육부의 대안이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직선제와 간선제로 대학의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등을 개정해 간선제로 단일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위원장 백성기, 자문위)를 통해 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확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자문위 건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0일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법(상위법)에 규정된 ‘해당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른바 교원합의제)’에 대한 존중을 보이되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민주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교련은 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과정·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폐단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선언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임용후보자를 무순위로 교육부에 임용제청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임용제청거부처분의 금지를 개정안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한 ‘개정령안 제12조 4’ 2항의 ‘공모, 추천, 초빙 등 대학의 장 후보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교련은 “‘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학칙에 규정된 경우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추천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강행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해 모법에 심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도 “소수의 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공모, 추천, 초빙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위원회가 마치 ‘이사회’처럼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심각한 대학 민주화 훼손를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총장후보자를 검증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아닌 ‘위원회’가 정하는 규모내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교련은 “‘개정안 제12조의6’2항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내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학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대학 구성원의 여론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1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회계법’ 제정… “대학 지원금 확대 회피조항에 교육부 재정운용 자율성 침해, 반쪽짜리 힘없는 ‘재정위원회’” = 학생들이 ‘기성회비 불법징수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지난해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제정됐다. 기존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됐던 국공립대 회계를 ‘대학회계’ 일원화하고, 국립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기존의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과 증가율 등을 고려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 확충비 등 국립대학 운영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위원회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재정회계 규정에 의해 총 11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회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 국립대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대학의 자체 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활동, 대학 운영과 시설설치 등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대학회계와 발전기금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간 재원의 일부를 전입, 전출해 사용할 수 있으나 대학회계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해 사용할 수 없다. 대학회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 등은 명화화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회계법 제4조에서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지원하고 그 지원금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가규모, 방법 등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모호한 법규로 국립대 재정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 국립대 재정 및 회계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모두 교육부령에 따르도록 해 재정운영 전반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재정회계법 도입 이전에 기성회회계에서 국립대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재정회계법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서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영역으로 구분해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하고,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실적의 인정기간, 인정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환·이원일·권기정 등 한밭대 교수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연구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밝히면서 “국립대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이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으며, 과거 기성회계법 시행때보다 교직원의 보수처우가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없이 운영될 우려도 있다. 재정회계법상 입학금과 수업료 심의는 재정위원회가 아닌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성환 교수(경영회계학과)는 “재정위원회는 입학금, 수업료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없어 이들의 인상에 대한 견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 “보수 총액 증액없이 성과급만 시행… 낮은 등급 교원 연봉 빼앗아 상위 등급 교원에게 지급 ‘상호약탈’” = 정부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상반기 중 비누적식 연봉제와 C등급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C등급의 기준을 낮추고, 누적식 연봉제는 비정년트랙 교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방안으로 ‘누적적 성과급적 연봉제’는 인사혁신처와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 교원의 성과연봉제란 교원의 성과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해 연간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업적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가산, 누적돼 업적에 따라 교원 간 일정한 보수의 격차가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성회회계에서 국립대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이제는 대학회계법 제22조에 따라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업적 실적 평가해 성과급 명목으로 등급별 차등적으로 받게 된 것이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세부규정은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누진적 성과급적 연봉제는 도입 초기부터 교수들간 경쟁 강화, 신뢰 기반이 상실 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은 교원들에게 ‘총액 증액없이’ 성과급을 통해 하위등급의 교원들 연봉을 빼앗아 상위등급의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호약탈식’ 방법이란 지적이다.

박성환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 방식은 교원 상호간의 보수를 경쟁에 의해 뺏어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구성원 사기와 결속력을 저해하고, 구성원간 위화감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어느나라의 국립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대학회계법 제1장 총칙 제4조의 3항을 “‘국가는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확충 및 확대에 대한 책임회피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도 “누적적 성과급적 연봉제는 ‘어느 시기’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총액 차가 발생한다. 초기에 먼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상대 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 연봉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도 “국공립대 재정회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의하면 교육, 연구와 학생지도가 대학 교원의 통상업무가 아닌 사업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대학의 정체성은 물론 교수 정체성까지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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