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조흥식, 이하 국교련)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공식의견서를 1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국교련은 △구성원 합의 결과로서의 ‘직선제(일명 교원합의제)’ 명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과정, 대학의 행재정적 불이익과 연계 금지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교육부 임용제청 금지 △사유고지하지 않은 임용제청거부처분 금지 등 공식의견을 전달했다.

국교련은 개정안이 총장추천위원회 선정방식을 세부적으로 보완한 것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과정과 그 결과를 국가는 각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와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하며, 최종 후보자 2인을 무순위로 교육부 임용제청 금지,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임용제청거부처분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교육부는 본질적으로 대학의 장 선출에서 개별 대학이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자율적 판단을 행사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며, 대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방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향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까지 제출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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