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주변음식점 등 187개소 단속, 52개소 적발 수사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음식점이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속여오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9일까지 도내 대학교 및 주변 매점, 구내식당과 연계된 유통·제조업소 등 1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14개)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19개) △원산지 거짓표시(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1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불량제품 5.6톤을 압류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원시 소재 A대 교내 커피전문점 2곳과 피자판매점 1곳은 학교와 임대계약한 후 지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조리실을 갖추고 종업원 4~10명을 고용, 2년 6개월 동안 각각 약 6억 원 이상의 원두커피, 피자, 음료수 등 음식을 판매했다.

화성시 소재 B대 교내 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라면 등 8개 제품을 진열대 및 영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대 교내 음식점 1곳은 주방 내 냉장고, 선반 등에 유통기한이 2011년 11월 24일까지인 후춧가루 등 4개 제품 4㎏을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함께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D대 위탁급식업소는 올해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중국산 ‘맛김치’를 구입·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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