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금주‧금연‧금혼) 제도 인지 ‧ 교칙 위반 반복 이유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법원이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육군3사관생도 A씨와 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3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3금(금주‧금연‧금혼) 제도에 따라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관생도는 2014년 11월 중순 외박 중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마셨다. 이듬해 4월에는 A씨가 B씨를 집에 초대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며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 가량을 마셨다.

학교 측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음주 총 4차례, B씨는 음주 2회 및 흡연 1회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측은 퇴학이 확정되면 장교 임관 기회를 놓치고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고, 일부 음주는 부모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 퇴학 처분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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