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으로 추진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가 지난해 8월말에 발표되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감축이 권고수준에 불과한 1주기 평가결과에 대하여 많은 대학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국 298개 대학(4년제 대학 163개교, 전문대학 135개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A등급(매우우수) 및 B등급(우수)의 비율이 4년제 대학이 90개교로 55.2%로 나타난 반면, 전문대학은 40개교로 29.6%에 불과하였습니다.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의 비율은 4년제 대학이 22.1%(36개교), 전문대학이 43.0%(58개교)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시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자 기준 전문대학 취업률은 67.8%로 4년제 대학의 64.5%에 비하여 3.3%p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5학년도의 입학정원은 4년제 대학이 전년대비 2.0%(6,773명)를 감축한 반면,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두배가 넘는4.6%(8,863명)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각종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노력해 왔던 전문대학에 대하여 정작 중요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배려가 없어 보였습니다.

1주기 평가방법과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2주기 평가시 보다 정교하고 개선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몇가지 제언을 합니다.

첫째, 정량평가를 평균값 이상을 만점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T값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변별력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평가에서 권역별(수도권과 지방권) 평가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1주기 평가시 정량지표 항목 중 학생충원율은 전국단위로, 졸업생취업률은 지역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권역별 구분평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가위원단의 구성은 각 대학에서 직접 추천한 사람들로 최대한 풀링한 후 주관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평가 결과 통보시 평가항목별 점수만 알려주고 있으나, 전체대학의 평균점수, 대학별 미비?보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해 주어서 평가 결과가 개별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학 구조개혁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몇 년 간 계류중인 바, 구조개혁 평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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