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법령 입법예고...대학 해외캠퍼스 설립도 허용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앞으로 외국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만 이수해도 국내학위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립할수 있게 되고 고등교육기관 관련 각종 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교육부는 30일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수업일수 완화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의 입법예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외 대학간 1+3 공동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체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이수할 경우 국내대학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했다.

성인학습자 수업일수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은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년도 30주 이상(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는 대학공부를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교비로 해외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국외분교 설립인데,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대학이 분교 외에 해외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때 심사는 하는 각종 위원회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내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등 여러 부서에서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분산 운영해 시간적‧경제적‧인력운용의 비효율성과 함께 기관 설립과정에서 전체 고등교육 방향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관련 각종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타 고등교육기관 설립위원회 관련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타법령은 오는 31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9일까지다.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의 미비한 곳과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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