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박세현 검사는 4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자재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산 B대 김모(60)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2년 5월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허위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 26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386차례에 걸쳐 1억1천700여만원을 떼어먹는 등 모두 1억8천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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