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 사업관리 규정 개정

[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정에는 연구비를 용도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내용을 유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할 경우 R&D 참여 제한 기간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사유로 규정을 2회 위반하면 50%를 가중해 R&D 참여기간이 1.5배 늘어난다. 3회 위반하면 100% 가중해 2배 늘어난다.

한 연구 과제 수행에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할 경우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해 최장 10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고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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