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학가에 '상업화한 지적 재산'의 소유권 문제가 뜨겁게 달궈지고있다. 캐나다 대학 연합이 발행하는 <유니버시티어페어즈>는 최근 기사에서 공공 기금으로 진행된 대학 연구물이 상업적으로 활용됐을 때 그 소유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에 관해 캐나다 대학가의 논란을 다뤘다.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지명한 전문가 집단이 권고안을 준비하면서부터 촉발돼 최종안이 발표되기 직전인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 기금으로 진행된 대학의 연 구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그 소유권이나 수익을 누가 가질지의 여부인데 최종안에서는 그동안의 반발을 고려, 보다 탄력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기금으 로 진행된 연구라도 그 소유권은 미국의 경우처럼 대학이나 교수가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가 연구물을 상업화하기보다는 출판을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 기금으로 진행된 연구물이 상업화됐을 때 대학이나 교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합당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문제. 특수한 상황에서 교수가 상업화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 반면 결정권을 대학에 맡겨 국익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성과나 노력을 거 둬야한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상업화를 위한 전략까지 마련해 추진해야하는 부담을안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 대학에서 진행되던 방식과도 차이가 있어 다양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반 발도 있다. 예컨대 워터루 대학의 경우 교수나 교직원, 학생 등 누구든지 지적 재산을 창출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팔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상업화하거나 대학과 제휴해 사 업을 벌일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관행을 갖고 있다.

결국 이번 권고안은 국익이라는 측면이 강조돼 워터루대학처럼 대학 교수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회사를 차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권고안에는 대학이 연구물을 상업화하는데 필요한 5천만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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