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예상 밖의 참패를 당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20년만의 3당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국정운영의 여러 방면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박근혜정부 레임덕 현상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표류가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은 지금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이다. 학령인구 급감 소식은 들려오고, 유학생 충원 정책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정부재정지원을 미끼로 밀어붙이기식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런 구원 세력 없이 당하고만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깨닫고 고등교육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 데 새로운 3당체제로선 기대 난망이라는 평가다.

20대 국회에서의 고등교육정책 추진과 견제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3번째 원내교섭정당인 ‘국민의당’이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거머쥐게 된 중요한 정당이건만 총선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입시 정책은 담겨 있지만 외 다른 고등교육 관련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구조개혁법, 강사법, 수업연한 다양화 등 산적해 있는 고등교육 현안이 제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김영삼정부 시절 대학 설립 자유화정책을 펴면서 대학들이 난립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3당체제의 국회가 감시기능을 해내지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3당 체제의  국회에서는 지역과 권력, 자금 경쟁 속에서 지역구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로비설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대학정책이 확장일변도였다면 지금은 축소지향적이다. 고통의 분담이 필요한 때이며, 과거를 반성하는 시기에 서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구조개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법안을 수정하고서도 국회통과가 불발됐다.

이제 모든 정당은 대학교육개혁 앞에서는 자당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새로 발의될 대학구조개혁법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정부가 발의한 원안과 수정안을 고집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정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조정역할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사법 개정안,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물론 전문대학의 최대 숙원사업이던 ‘수업연한 다양화’ 법안, 원대협법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다른 쟁점현안들도 마찬가지다. 워낙 이해관계와 찬반이 뚜렷한 현안인 만큼 3개의 정당이 대립하기 보다는 부단히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 현실적으로 대학생태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대학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대학사회는 설립 유형과 목적, 소재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교육철학도 엇갈리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협의체는 물론 대학과 법인, 교직원, 학생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또 다시 20년 뒤 허공에다 교육개혁 필요성을 외쳐대는 대한민국을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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