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성회 퇴직 종용, 임금삭감과 퇴직금 손해 봤다“주장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가 이달 중 '기성회 강제 퇴직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부가 기성회 퇴직을 종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2010년 8개 국공립대 학생 4,200여 명은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정부는 불법논란이 제기된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회 직원들은 퇴직 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방식으로 신분을 유지했다. 국공립대노조에 따르면 퇴직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며 직원 임금은 많게는 1,000만 원가량 삭감되고, 중간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총액도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기성회 퇴직의 근거도 사라졌다는 것이 국공립대노조의 설명이다.

국공립대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폐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면서 기성회직을 퇴직하지 않아도 됐다. 정부의 강압으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가 발생한 것이기에 ‘기성회 강제 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