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친인척 추정·특정 가능 5건…"부정행위 의혹 학생들 불합격 조치 어렵다"

7곳은 '부모·친인척 신상 게재 금지' 고지 안 해…향후 전면 금지키로

▲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까지 하고도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지원자를 선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곳과 사전고지조차 하지 않은 7곳,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적도록 한 로스쿨 15곳이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기재한 사실과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자체 분석과 법무법인 3곳의 외부 자문에 따라 합격이 최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입시 6000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례 24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중 5건은 추정·특정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했다. 4건은 아버지가 각각 전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이라고, 1건은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이들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음영도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와 친인척의 직무와 직장명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할 수 없는 사례로, 최근 제기됐던 대법관 자제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성명과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 학점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 모두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당 로스쿨들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한 로스쿨은 18개로, 이 중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은 입학전형과 달리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적은 지원자8명을 입학 처리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가 경고를 받게 됐다.

영남대와 전남대 두 곳은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16건이 발견됐다. 이들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원장 주의 선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었지만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앞으로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과 직업과 직위 등을 기재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성명과 근무처를 기재하는 조치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한다.

이들 대학의 조사 결과는 로스쿨 인증평가에 반영되며, 로스쿨 원장들이 공통으로 주의 조치를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처분 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5월 중 청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자교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로스쿨 교수 자녀 10명, 이회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됐으며,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 사항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모든 법전원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無)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로 나타났다. 2개 대학 로스쿨은 응시자 제출 서류에 성명, 사진,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한 후 평가에 활용하기도 했다. 모집요강을 통해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환산방식을 공개해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전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년도 면접문제를 공개해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