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로스쿨과 입학전형 공정성 개선 협의하겠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는 대학들이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입학전형을 통해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내용을 고지한 로스쿨을 미고지한 곳보다 더 강하게 조치한 데 대해서는 "법적 절차 차원"이라며 "스스로 정한 사항을 어긴 데 대해 더 강하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로스쿨 소관 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법전협)와 상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부정입학 소지가 있는 사례가 5건인데 구체적인 연도는 밝히지 않는 건가.
"연도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중점을 둔 것은 자소서에 이런 사항을 기재했냐 안 했냐 여부다. 5개 사례도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기재 여부와 합격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번 실태점검이 일부대학은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아예 제외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모를까 자소서가 부정행위로 연결돼 입학취소 사유가 될 인과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합격 취소가 어렵다는 분석은 법무법인 세 군데가 자문한 것인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된 만큼 어떤 법무법인이 자문했고 의견은 일치했는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무법인 측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자문했다. 세 법무법인이 모두 입학취소가 어렵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A 법무법인은 비례 원칙, B 법무법인은 신뢰 보호 원칙, C 법무법인은 대학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다고 자문했다. 

-전직 시장, 변호사협회, 법무법인에 대한 실명 대신 이니셜로 공개한 이유는.
"특정하거나 실명 거론을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우려가 있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서 발표하는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다. 세 개 법무법인은 입학취소가 불가하다는 일치된 입장을 냈다. 자문한 법무법인들 역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다."

-전직 시장 자녀의 경우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나.
"행정적인 판단보다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 자문을 구했다. 기재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금지를 위반한 건이 8건인데 한 건이 특정화 됐다. 대학에 대한 처벌 조치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했다. 만약 법무법인의 법적 판단 결과 입학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관계자 징계나 사후 감사가 가능했겠지만, 모든 책임이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기재금지를 요구하지 않았던 대학에서 마땅히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대학의 책임이다."

-기관 경고나 주의조치 정도인데. 정원감축 정도의 조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적 판단 받을 때도 예를 들어 자소서에 신상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부정입학 관련이라면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 정원감축 등의 조치 선행.. 1단계 시정조치. 향후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에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내릴 것. 따르지 않을 경우 2단계로 정원감축 심지어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돼 있다.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안 한 다음 2단계 정원감축으로 들어가게 된다.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 않나.
"자소서와 합격과의 인과관계 발견할 수 없었고, 정성평가 속성이기도 하다. 최근 3년만 조사했던 데는 이런 취지와 배경이 있다. 만약 법적 판단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돼 입학취소가 가능했다면 수사 의뢰가 가능했을 개연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입학전형실태 관리책임은 교육부인데 무슨 책임을 질 것인가.
"관련 법령에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책임은 로스쿨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로스쿨, 법전협과 상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상의하고, 자소서 관련 부분은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모 신상 기재금지'를 입학전형에 고지한 로스쿨은 학생선발 책임자를 추가 경고했는데, 미고지한 대학들이 직무유기 소지는 물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은 그 부분은 법률 자문 받을 때 고민했던 부분이다. 법 절차적인 문제.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기재금지를 허용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교수 청탁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유일하게 자소서만 봤나.
"경북대는 검·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 어느 부서에서 들어갈 지 수준이 결정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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