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재정지원,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

[한국대학신문 공현정 기자]국공립대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과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다.

포럼 1부 주제발표에 나선 4개 대학 기획처장은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선 관련 법 제정, 정부 재정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호 부경대 기획처장은 정부가 국립대학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국립대가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으로 △국립대 정의와 역할 명확화 △국립대 위상 제고 △추가적인 행·재정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OECD 수준을 감안해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를 늘리고 전임교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한석 목포대 기획처장은 국립대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등록금 수익이 줄고 강사료, 공공요금 같은 필수 경상경비 지원이 부족해 국립대 수입·지출 여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상경비의 일반회계를 전액 지원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 역할과 위상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희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은 ‘국립대 간 협업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처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형대 주도의 연합 체계가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규모 대학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처장은 지역정부·산업체·주민·대학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협업적 연합모형’을 제시했다. 또 협업을 위해 혁신도시 내 대학설립을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임재학 한밭대 기획처장은 국립대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처장은 현 국공립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사립대와 국립대의 대학구조개혁 분리 평가 △국립대 교원 보수 인상과 교육·연구비 지급 개선 △전임교원 배정 확대 및 형평성 제고 △특수목적국립대 설치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신문규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김병주 영남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 김종현 한경대 기획처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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