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 감사결과 32개 사항 적발

서울대, 규정에 없는 급여보조성 경비 200억원 지급
인천대, 총장 지침 근거로 교직원 자녀교육비 '펑펑'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실태파악 없이 눈 먼 예산 증액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이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17일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32건에 달하는 부당운영 실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규정에도 없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수백억원씩 지출하거나 인력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매년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립대학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1월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1년 법인 전환 이후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며 교수에게 교육·연구장려금 약 188억원을 지급했고, 직원에게 54억원의 격려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다.

또 지난 2013년 폐지된 직원교육지원비를 2014년까지 유지해 한 해 동안 78억원을 무단으로 지급했다가 2015년부터 임금협약을 근거로 기본급에 산입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육공무원법을 따라야함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약 60억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약 18억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도 교육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2012년 3409억원이던 출연금을 2015년 4373억원까지 늘려 지급했다.

감사 결과 서울대의 부실한 회계관리도 드러났다.

서울대 단과대와 부설기관 등 28개 소속기관은 수입액 1761억원 중 308억원의 세입처리를 누락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등 4개 기관은 누락액 가운데 134억원을 운영비로 무단 집행했다.

특히 서울대 내 한 스포츠센터는 매년 시설이용로 수입금 중 2억원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적립금 13억원을 쌓아놓고 이를 통해 센터장 보직수행경비(120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관련 규정상 불법이다.

인사관리도 허술했다. 서울대는 교수 6명이 총장의 허가 없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4년간 겸직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대학 H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 808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 시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인천대 역시 2013년 법인 전환 뒤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계속 지급했다. 교수에게 교육연구비 등 3개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36만원~193만원)씩 지급했고, 직원에게는 행정관리수당 등 2개의 급여보조성 인건비(38만원~151만원)을 줬다.

또 총장 결재만으로 제정한 지침을 근거로 대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3000만원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직급 정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대는 직원 사기진작을 이유로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76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했다. 이 결과 4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법인화 전 30.3%에서 44.9%로 급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인화로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해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감사를 실시했다. 국립대학법인이 인건비와 예산,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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