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감사·사립대 족벌경영 견제법안 등 통과
사시존치 법안·세월호 특별법·집단소송법안은 상정 무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고 무쟁점 법안 135개 의결
정의화 국회의장 “차기 국회, 상임위 중심 민생국회 돼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25개 교육관련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35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서울대 감사요구안과 경찰대 치안대학원 설립법안 등을 비롯해 25개 교육 관련 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대 감사요구안은 재적인원 292명 중 찬성 18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합의한 것이다. 교문위는 서울대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 차별 대우 의혹 등 부적절한 법인 운영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경찰대의 숙원이던 치안대학원 설립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흉악범죄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치안분야의 전문 학술분야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설될 치안대학원은 치안 분야의 교육과 연구,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예정이다. 2년제 이상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경찰대학장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입학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심화과정 현장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장관이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폐쇄명령 처분요건을 기존 명령 위반 횟수 ‘여러 번’에서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정비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개정됐다. 부당하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 총장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사립학교법은 족벌경영 견제를 강화하도록 바뀌었다. 정부와 김우남·도종환·김태년(더불어민주당)·류지영(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모두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일 경우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학술진흥법은 국가 연구비를 수주하고도 학술활동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도 개정됐다. 한중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연구단체 등에 대해 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최대 2부만 제공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한중연의 요청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행학습금지법도 개정됐다. 국회는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둬 대학 총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이나 변경이 어려운 때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시정이나 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도평생교육협의회와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고 국가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사시존치 법안(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과 소비자 집단소송제법안도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뒤 2년간 계류됐던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의사일정을 진행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20대 국회에 주문했다. 정 의장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여야간 극한 대치로 상생과 타협은 불가능하다. 20대 국회는 헌법이 정한 권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녹여내고 국가 전반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간절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