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행위 징계, 96.6%가 학내분규 연루

사립학교들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학교법인이 학내 분규나 집단행동 가담 등을 이유로 내린 교원 징계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징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이인영 의원(열린 우리당)이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교원징계짐심위원회에 접수된 결정문 5백66건을 분석한 결과로 그간 교원 징계를 놓고 교수 사회에 벌어진 사학법인의 ‘보복성 조치’ 논란이 상당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의원은 4일 교육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정책 자료집에서 “최근 4년간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5백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 요구가 수용된 2백41건 가운데 사립학교 관련이 2백13건으로 무려 88.4%의 비율을 차지했고 국`공립 관련은 고작 28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전체 청구건수에 대비하면 재심위원회가 잘못된 징계로 판단한 비율이 국·공립 학교에서는 18%였던 반면 사립학교는 52%에 달해 사립학교 징계조치의 절반 이상은 잘못됐던 것으로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특히 “재심청구가 수용된 사안 중 70.5%가 학내분규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집단행위 금지를 사유로 징계 조치가 내려진 29건 중 28건이 학내분규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사립학교가 교원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징계권을 남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학법인의 교원 임면권과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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