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시간강사 할당제 도입 촉구

대학 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중은 교양과목의 절반 이상, 전공과목이 3분의 1에 이르는데도 4인 기구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해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 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4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에 종사하는 시간 강사수는 5만2천76명으로 전임교원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나 월평균 급여는 25개 국·공립대학의 경우 67만원, 67개 사립대학의 겨우 52만원에 불과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1백5만5천90원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의원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국 대학의 시간강사가 부담하는 강의 비율은 교약과목이 54.8%, 전공과목이 30.6% 등 전체 강의의 37%를 담당하는 하나의 직업군인데도 국·공립대 전임교원 월 평균 급여 4백50만원, 사립대 4백15만과 비교할 때 6.7배~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복의원은 “대학 시간강사 문제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복리 후생과 법적 지위가 마련될 때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며 “교수 채용시 일정 비율의 ‘시간강사 할당제’를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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