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보장, 교육부 지도 감독 주문

최근 5년간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학교로부터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 가운데 45%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징계취소나 경감 등의 조치를 받아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은 4일 교육부 국감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반 동안 총 60건의 교원 성폭력사건 재심 청구 가운데 16건을 받아들여 징계조치를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여대생 제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으로 해임.면직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 20명 중 45%인 9명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거나 경감됐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징계재심위 결정이 이처럼 관대한 것은 재심위원들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재심위 운영에 대한 근본 문제부터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심위 위원은 법조인과 교육공무원, 사립대 경영자와 교원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이 성 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는 물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청취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 조의원은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 교수 일방 또는 서면 진술서에 의존하는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자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진술 기회도 보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성폭력 교수들이 다시 강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교수 성 폭력 사건이 빈번한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성 폭력 근절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지도 김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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