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 대학도 내부 보고서엔 ‘적정’ 평가

사립대 법인이 실시하는 내·외부 감사제도가 형식적으로 흘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열린 우리당)은 4일 교육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1회계연도부터 최근까지 처리된 대학 내부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부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도 대부분 내부 감사에선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비리 혐의 등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1개 대학 중 4백2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동해대 등 4개 대학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만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대학도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고 단순 회계처리나 업무상 문제점만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동덕여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이사장 인건비 부당 집행’ 등의 문제는 지적이 없었고, 숭실대도 2001년 감사에서 법인이 집행한 7건의 위법 사항이나 ‘국고보조금 관리 부당’ 사례는 없고 ‘예산 초과 집행’ 등 형식적인 사항만 3건 지적하는데 그쳤다. 관련 법령이나 예규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아 강남대와 국민대, 수원대, 안양대 등 48개 대학은 2002년에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 학비를 감면해 주도록 한 법령을 위반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건국대, 경기대, 국민대, 조선대, 홍익대 등 23개 대학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대학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아무 지적을 받지 않았다. 교육부가 97년부터 사립대 내부 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 역시 이와 비슷해 2002-2003회계연도에 외부 감사를 실시한 50개 대학 모두 ‘적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대학 가운데는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교비자금의 불법 전출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계고조치가 내려진 경기대와 교비 유용에 대한 교육부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이사장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단국대도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외부 감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한 감사 증명서 양식에 따라 02,03회계연도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증명서를 제출한 경남대, 계명대, 대전대, 동서대, 상지대, 연세대 등 6개교는 학교법인이 부담할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것을 적시하지 않았다. 특히 연세대는 법인 전입금이 1천1백50억원에 이르는데도 교직원 부담금 30%를 교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이와관련 “내부 감사 2인 중 1인은 반드시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하며 외부 감사 역시 감사 목적이나 대상, 기준 등을 법령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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