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 미국에서 특허는 돈이 된다. 특허 배상액은 손해 배상액에 약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곱해지며,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해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창조경제연구회의 2009년에서 2011년 손해배상액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7800만원인 데 반해 미국은 평균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의 산학협력단들 역시 소송을 통한 수익사냥에 나서고 있으며, 해를 거듭하며 소송전쟁에 참여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한국 대학 산단들도 미국 특허 출원를 활용해 특허 소송을 통한 수익창출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산단이 보유한 특허가 해외 기업들에 로열티 계약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더라도, 특허가 독점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질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 특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행정적 편리함을 위해 독점권 보장에 소홀했던 점이다.

산단 TLO 역시 미국 특허 출원시 비용절감을 이유로 미국 변리사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행정을 대행해 출원함으로써 기술에 독점권을 희석시켰다는 아픈 지적이 있다.

대학이 매 해 약 20억 원에 달하는 특허유지 비용이 부담되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줄이려는 분위기어서 산단 TLO의 운신의 폭이 넓지 못했던 이유도 있다.

산단 예산의 가장 큰 수입원은 정부의 R&D 간접비이다. 정부의 연구비 사업 선정 기준은 교수들의 연구성과이며, 특허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TLO는 산단의 존폐가 걸린 산단 수익 보전을 위해 특허의 질적 성장보다 양적 증가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특허의 양질화를 통한 TLO 사업의 고도화로 가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 지주회사가 조합이 돼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동문들이 모은 자금으로 출원한다는 1호 펀드 소식은 참 반갑다.

2호, 3호 펀드가 여러 대학에서 나와 자회사뿐만 아니라 IP에도 투자 되어 특허의 양질화를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펀드가 씨앗이 되어 벤처캐피털(VC)과 같은 투자기관의 본격적인 IP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정부 역시 R&BD와 특허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심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한국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 하나가 세계 시장에서 1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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