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차관, 105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 참석

이영 차관 "20대 국회서 대학구조개혁법 꼭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통과 어려울 경우 정원감축과 국고 지원사업 연계하는 방식 계속 

▲ 15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이영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102명 대학 기획처장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경희대)

[제주=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다. 이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의원발의 형태로 대학구조개혁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대학구조개혁법에 관심이 쏠린 만큼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대학구조개혁 법 이름도 '지원 및 촉진에 관한 법'으로 이름도 추가 및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대학을 퇴출할 요인이 없다. 대학 법인이 비영리 기관이라 문을 닫으면 설립자가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적으로 잔여 재산 부분에 대해 설립자 기본금 등 일정 부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비리대학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획처장 사이에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진 만큼 대학구조개혁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이영 차관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분명 법 통과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 이로 인해 대학 내부 기획처장, 총장들이 국회에 요청해주길 바란다”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면서 최대한 국회 설득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길 성결대 기획처장이 경인지역 기획처장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한 처장은 “2주기 구조개혁 평가가 2017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묻고 싶다”면서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하면서 평가 일정이 바뀌거나 지표가 자꾸 바뀌는 등 대학들이 매우 힘들다. 또 각종 대학 평가도 일종의 규제인데, 평가가 너무 많고 개별 평가 간 지표 내용이 충돌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2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2017년으로 앞당기는 것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앞당겨질 가능성은 꽤 높다”면서 “대학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대학 평가시 최대한 지표를 변동시키지 않고, 사전 예고를 정확하게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충청지역을 대표로 박덕규 목원대 기획예산처장이 대학구조개혁법이 여소야대로 인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연동 기조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이 차관은 “실제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잔여재산에 대해 일부 돌려주는 것이 대학구조개혁법의 핵심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방식대로 대학구조개혁 2주기도 국고 재정지원 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해 가점, 감점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외 에도 대학 기획처장들은 △등록금 인상 및 국가장학금 2유형 유연성 확대 △과도한 대학 평가 및 규제 완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방향 변화 등에 관해 요구 및 질의했다. 

한편 신상협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회장(경희대 기획처장)은 하계 세미나 개회식에서 “모든 대학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 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대학의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 교육, 연구 부분에서 탁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02개 대학 기획처장들이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열리는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