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보건의대’ 박경미 ‘학칙개정’ 법안도 발의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20대 국회의 교육관련 입법작업이 시작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뒤 발의된 교육관련 법안은 27개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6개로 확인됐다. 교문위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까지 합하면 10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당론발의한 법안이기도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 시 35%를 지역출신 인재로 선발해야 하는 규정을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박주선 의원은 민간기업의 근로자 기준을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건도 강화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 외 상임위에서도 고등교육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그간 제한됐던 수도권 내 대학 설립이나 캠퍼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한 법안이다.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눈여겨볼 법들은 많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 의료지원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법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이정현 의원 지역구인 순천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정원 확대 반대 여론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제로 대두된 대학가의 낡은 학칙을 개정하는 법안을 냈다. 대학의 학칙개정안을 학생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한 법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배재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여야의 이견이 커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법안 중 하나로 사교육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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