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범위, 이사로 확장해야…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 20일 열린 20대 국회 교육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발표에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구무서 기자] 20대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포럼 창립식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사로 확대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초중등과 대학으로 구분해 각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분리·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학과 초·중등 모두 교육부 산하 사분위에서 관할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사분위를 통해서 사학비리 주범인 구재단이 학교로 돌아와 상지대 사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사학분쟁의 원인이 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경미 의원은 회계비리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와 적용범위를 검토해 이사장과 학교장의 배우자 등을 학교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급식법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공무원법 등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박경미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임원택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사립학교법에서는 친족 운영체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고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며 11개 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007년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일 교수는 11개 법안의 제개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짤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관여가 심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학교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제로 가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입법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연구과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병렬적으로 입법 의제를 나열하기 보다는 난이도, 시급성 순으로 법안을 설정해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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